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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기러기217
작은기러기21723.10.18

전세 세입자인데 새 임차인과 가계약시 계약금 10%은 집주인에게 가는건가요?

내일 가계약인데 저도 집알아보고 계약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한데 제가 받는건가요?

임차인인 제가 계약금을 받는게 아니면 임대인에게 갈텐데 임대인에게 계약금 선요청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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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돈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질분에서 말한 보증금중 일부금액 반환은 암대인에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왜 부탁이라는 표현을 하였냐면, 사실상 법적으로 임대인이 만기전 현 임차인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반환거부하면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실무상 임차인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부분일뿐 당연한 권리는 아니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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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지만 10%를 기존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는것은 임대인 재량이고 배려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세는 액수가 커서 그돈으로 다른곳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의 경우는 대체로 요청하면 주는 편이고 월세는 반반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먼저 돌려주지 않는다고 임대인에게 강제로 돌려달라고 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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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 새 임차인의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입금됩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청하시어 새로 계약할 집의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먼저 반환해 달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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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 10%을 임대인께 먼저 보냅니다

    정식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역시 임차인께 방을 얻으라고 10%계약금을 송금할겁니다

    그런순서로 가야 원활하게 이사가 들고 납니다

    계약금을 안주면 전화로 임대인께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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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은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합니다. 질문자님도 새로운집을 계약하여야 하니 임대인에게 요청할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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