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이나 음악 등을 통해 군면제를 받는 경우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군 입대 자원이 부족한 마당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면제에 관한 사항은 헌법이 아니라 병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개정안의 발의권한을 가진 정부와 입법부에서 이에 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편입기준(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으로 병역 면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병역법에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요원 체육요원 면제 기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
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