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운동선수나 예체능 국위선양 군면제는 언제 어디서 시작됬나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나 예체능 국위선양 군면제는 언제 어디서 시작됬나요?
이걸 바꾸려면 헌법을 고치는 건 가요?
왜 안 바꾸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로,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왜 안 바꾸는지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 70년도 경에 시작된 제도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의 개정 필요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