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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박새94
신랄한동박새9423.11.02

월세집에서 방수문제로 물이 셉니다

빌라 월세집 옥상 방수문제로 물이 세어서 집 바닥이 물바다네요

집주인에게 요청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1. 집을 빨리 안고쳐주면 어찌하나요?

2. 계약기간이 좀 남았는데 다른곳으로 이사가도 되나요?

3. 누수로 피해입은 물건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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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수리요청을 하셔야 겠네요

    누수는 빨리 잡지 않으면 피해가 너무커서 셔로가 힘들어집니다

    이사와 피해보상 요청할수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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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줘야 합니다.

    일단 강력하게 요청하시고요.


    안해주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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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피해본 피해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거주가 어려운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로등의 보상을 받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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