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집 옥상 방수문제로 물이 세어서 집 바닥이 물바다네요
집주인에게 요청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1. 집을 빨리 안고쳐주면 어찌하나요?
2. 계약기간이 좀 남았는데 다른곳으로 이사가도 되나요?
3. 누수로 피해입은 물건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수리요청을 하셔야 겠네요
누수는 빨리 잡지 않으면 피해가 너무커서 셔로가 힘들어집니다
이사와 피해보상 요청할수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줘야 합니다.
일단 강력하게 요청하시고요.
안해주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피해본 피해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거주가 어려운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로등의 보상을 받고 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