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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자라31
반반한자라3123.06.06

전세 세입자인데, 밑에집 부엌 천장 누수 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주나요?

20년쯤 된 아파트에 꽤 오랜기간 전세로 거주중인데 최근 밑에집 부엌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집 주인에게 연락하기 전인데 밑에 집에 피해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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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안녕하세요. 되알진검은하마73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 거라면 누수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집주인이 다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틀어놔서 누수가 됐다 또는

    싱크대 수전을 바꾸다가 잘못바꿔서 계속적으로 누수가 됐다 이런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와서 그냥 그대로 썼는데 밑에집에서 누수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건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그런경우에는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집주인에게연락해서 해결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호랑이87입니다. 누수는 집주인이 해줘야합니다. 간단한 소모품 교체가 아니라 건물과 관련 된것이니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알리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일단 집주인과 연락부터 하시구요. (미리 내용을 전부 고지 하셔야 해요). 그다음 밑에 층에 공사 한후 공사비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내서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