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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3.11.07

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로 인하여 보증금 환급을 못받은 경우

법인회사 입니다. 사무실 임차 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로 인하여 보증금 환급을 못받은 경우,

해지통보서 및 임대차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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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빙을 갖추신다면 환급받지 못한 보증금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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