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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딱따구리20024.01.09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및 휴일수당 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운영직에서 교대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근 근무: 시업 당일 09:00 ~ 종업 당일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야근 근무: 시업 당일 18:00 ~ 종업 익일 09:00



1. 법정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직 특성상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자마자 통신실로 이동하여 상황대기를 해야함은 물론, 자유롭게 외출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은 보장되고 있는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야근 근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종업을 1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동종업을 2명 이상이 근무를 서는 경우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3. 야근 근무 시 통신실에서 상주를 해야만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근무 시간 내(18:00 ~ 09:00)에 근무자가 통신실에서 쪽잠을 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 제한된 방식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어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휴일근무 수당 및 휴일 부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도 근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금) 야근 근무 시, 22일(금) 23일(토) 모두 근무일로 인정

- 휴일 근무(토, 일, 법정공휴일 등 해당 기업 휴무일) 시 근무일 당 8시간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8h) 23일(8h)로 총 16h 근무시간 인정

- 모든 휴일 근무는 휴일수당 또는 대체 휴무일로 보상

- 휴일수당 산출방법: 기준연봉월정액/209 * 휴일근무시간 * 1.5


그러나, 사용자가 지노위로부터 해당 보상 방식은 회사 배임으로 간주가 되므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은 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금)은 근무일로 인정, 23일(토)은 휴일로 인정

따라서, 23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제공할 수 없음

예) 12월 10일(일) 일근 근무 및 12월 11일(월) 야근근무 시,

10일 휴일 근무 8h 인정, 11일 근무일 인정, 12일 휴일 인정

따라서, 10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12일 휴일로 대체


사실, 휴일 근무 시간 산출 시 실 근무시간이 아닌 8h 씩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대 근무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상조차 못받게 될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관련 법 및 근거 때문에 배임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야근근무를 1근무가 아닌 2근무로 인정받는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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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신직 특성상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자마자 통신실로 이동하여 상황대기를 해야함은 물론, 자유롭게 외출조차 못하는 상황이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2. 몇명이 근무를 서는지는 상관 없고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입니다.

    3.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4. 배임은 노동법이 아니고 지노위는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닌데 지노위가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는 건 완전한 헛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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