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는 안되는데 의료비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외에 공제가능한 모든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늘 불가하나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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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자녀가 어머님의 의료비 세액공제 말고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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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 외엔 없습니다. 나머지 공제(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기부금공제 등)는 소득요건이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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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직계존속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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