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오피스텔 2채(합산 3억 미만)를 한 자녀에게 증여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서울에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한채당 기준시가 1.47억, 시세 1.75억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이 중 오피스텔 두 채를 현재 무주택자인 한 자녀에게 증여할 시 자녀가 내야 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주택자가 3억 이상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 12%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엔 오피스텔 두채를 합쳐도 3억 미만(약 2.95억)입니다. 이때 합산 가격만 고려하여 일반세율(4%)로 증여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가격과 상관없이 두채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중과되는지(8%?)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기재해주신 8%(지방교육세 등 별도)는 증여가 아닌, 유상으로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할 때의 취득세율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 자체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취득세율이 4%입니다. 취득 시점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모르므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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