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에게 두 채의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서울에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오피스텔 한채당 기준시가 1.25억, 시세 1.4억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이 중 오피스텔 두 채를 한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여세율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채를 증여할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증여하는 사람(부모님)이 다주택자일 경우 3억 이상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12%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싼 주택(두채 합쳐도 3억 미만)을 증여할 시에도 가격과 상관없이 두채이기 때문에 증여세 및 취득세율이 높아지는지(높아진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시가격 3억 미만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두 채의 시가 합계가 2.8억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4,92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까지 함께 합산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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