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3억 미만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두 채의 시가 합계가 2.8억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4,92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까지 함께 합산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