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에게 두 채의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서울에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오피스텔 한채당 기준시가 1.25억, 시세 1.4억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이 중 오피스텔 두 채를 한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여세율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채를 증여할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증여하는 사람(부모님)이 다주택자일 경우 3억 이상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12%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싼 주택(두채 합쳐도 3억 미만)을 증여할 시에도 가격과 상관없이 두채이기 때문에 증여세 및 취득세율이 높아지는지(높아진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3억 미만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2.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두 채의 시가 합계가 2.8억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4,92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까지 함께 합산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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