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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족제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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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조카의 대출사기는 어떻게하나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22살 형의 소개로

지난21.3월초 A씨를 만났답니다.

이런저런이유로 대출을 받아주면 수수료로 백만원을 주겠다고하고 이자도 자기들이 책임질테니 걱정말라며

본인의 신분증과 3억정도 의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믿어도 된다고 설득했고요.

소개해준 형도 같은피해자로써 자기도 1년전부터 대출해주고 이자도 꼬박꼬박 잘 들어온다면 한번 해보라고 하더랍니다.

만난 첫날 통장에 있는 1460만원정도를 인출해갔고

A씨가 시키는대로 휴대폰으로 대출2170만원을 받아 넘겨줬다고합니다.

두번째 대출은 며칠뒤 전화가와서 시키는대로

천만원을 대출받아 보내줬다고합니다.

그러고는 원래 약속했던 수수료 명목의 백만원도 주지않아 계속 전화해서 달라고 재촉하자 딱한번 백만원이 들어왔고 이자를 주지않아 조카가 대신 냈다고합니다.

총4630만원 정도가 A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소개해준 형도 1억정도 피해를 봤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씨에 대해 아는건 전화번호밖에 없다고합니다

차용증은 쓴것도 아니고 공정을 받은것도 아니라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조카가 대출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사안과 같은 범죄의 경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서 등과 같은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개해준 형도 공범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업체 등에 사기 등을 질문자가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상대방 사기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