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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코브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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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미사용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남은 연차는 연봉에 포함된거라 연차수당은 지급될수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계속적 근로관계의 계속근무연수에따라 부여된 연차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일에 대응한 금품을 말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같다. (당사자 합의에따라 1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미리 산출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방식에 동의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사일기준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어떻게처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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