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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코브라22
위용있는코브라2220.09.13

포괄임금제 미사용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남은 연차는 연봉에 포함된거라 연차수당은 지급될수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계속적 근로관계의 계속근무연수에따라 부여된 연차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일에 대응한 금품을 말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같다. (당사자 합의에따라 1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미리 산출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방식에 동의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사일기준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어떻게처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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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부여된 연차개수와 사용한 연차 개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여된 연차휴가 - 사용한 연차휴가)x통상임금과 매월 분할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의 차액분만큼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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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제대로 포함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제대로 포함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확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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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에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수당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합의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2. 연차수당에 포괄되지않은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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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미사용수당 지급일수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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