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의 휴가관련 내용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1년간 8할 이상 츨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우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는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갑"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부여된 연차휴가는 하기휴가, 명절연휴 전후일, 특정일 등에 대체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저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보니, 담당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진행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연봉협상 당시에 연차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휴가를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당연히 연봉과는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