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상 구매 입금 후 차단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배경설명 해드리면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 라인 아이디를
받고 영상구매를 할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말하기를 한달동안 원하는 방식대로 성인영상 제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전달 받아 판매자가 본인으로 추정되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총 43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금한 뒤, 영상을 한 시간 뒤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다음날까지 영상 전송이 안되어있길래, 왜 안만들었느냐? 라고 물어보니 월세값을 내야해서 돈을 급히 내느라 못 만들었다 돈을 더 입금해줄 수 있겠느냐? 영상은 꼭 만들어주겠다. 월세값이 부족해서 지금 월세를 못내고 있다라고 말하길래 우선 요구했던 영상부터 만들어줘라, 돈은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 이후 위와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할 뿐 어느 순간 갑자기 절 차단하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물론 제작한 영상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위 내용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
(제작이 가능하다고 할때 교복착용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2.돈을 돌려 받는 수 있는 방법
- 이건 이미 은행쪽에도 착오송금반환요청? 을 한 상태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 지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 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계좌번호 및 이체확인증, 계좌명의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사기 등의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위 1번의 리스크가 있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제작을 의뢰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고소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복착용 등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미수 등 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인영상제작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른바 "딥페이크"기술을 토대로 한 영상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작성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영상 제작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 교복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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