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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벌65
신랄한벌6522.01.04

자동차 보험 자차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달에 주차하다가 주차장 기둥에 조수석 뒷문부분에서부터 뒷범퍼까지 (휀다포함)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시간이 지나니 도장 부분이 떨어져나가고있어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h보험사에 자차포함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상황인데 자차처리 하려면 사고일시나 사고장소 이런걸 고지해야하는데 시간이 지난터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자차 처리를 해야할까요 블랙박스 있는것도 백업을 해놓지 않았는데 자차수리 할수있나요? 자차 접수하면 사고처리 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서비스센터나 공업사에가서 견적을 받아서 접수하고 제출하면 돼는건지 궁금합니다..2014년십 a6 차주입니다..참..뒷 휀다랑 범퍼쪽은 같은부분에 전에도 한번 사고가 났던적이 있었고 수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겹치는곳이거든요 같이 자차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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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부위사진, 정비공장견적서, 간단한사고경위, 등으로 접수하게 되면

    출동요원이 차체보러 옵니다

    직접수리하게되면 자김부담금 공제후 지급 될것이고

    미 수선 처리 받으셔도 되고

    질문자님께서 생각 하시는것처럼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보장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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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차에 대한 보장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접수를 하시고 늦게 접수한 이유또한 이야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것은 실사를 나온 사고처리 담당자가 순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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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있는 그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차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사진을 찍고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리처를 안내 후 수리처에서 확인하고 처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일시가 더 뒤로 밀리면 그러니 자차 수리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할 꺼라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는 가입 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리비에 따라서 20~5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고,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이므로 할증이 붙는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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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차보험이란 사고나 도난 등으로 운전자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 보험사에 접수후 수리할 공업사 선정하여 의뢰하여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외 행정적인 업무는 공업사와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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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처리

    가입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시면 되는데

    사고 접수 되면 3년산 기록이 남아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도 발생합니다.

    자차로 수리 했을 때 보험금 받는 금액과

    자기 부담금에 3년간 할증 보험료 비교해 보시는게 먼저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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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시고 자차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내용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나 사고에 대해 있는 그대로만 진술 하시면 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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