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대상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중일 때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성실신고대상자로 여러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을 25년 6월에 개업하였는데,
사업용계좌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신규 사업장을 개업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중복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업장별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