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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날쌘나무늘보25323.06.29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자 계좌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 되어 이번달 말까지 사업자 계좌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총 두개인데 하나는 음식점업, 다른 하나는 제조업입니다.

음식점업의 작년 수입은 1억 2천, 제조업의 작년 수입은 2억 5천이 넘는데요.

사업자 계좌를 신고시 제조업 계좌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음식점업도 무조건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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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여러개이실 경우,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용통장만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업종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일 경우에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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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합산 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으므로 사업장(사업자번호 단위)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이냐 간편장부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명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과 음식점업 둘 다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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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별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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