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직을 6월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놓은 상태구요 9월에 지급한다는데 6월에 퇴사후 다른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상관없는건가요? 4인가족 외벌이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큰돈이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 전 이직을 하여도 근로장려금 수령에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이미 2020년 근로소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 이직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관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