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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휴먼
제천휴먼24.02.28

회사사직일 퇴직일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 여쭤봅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라는 혜택을 받고있는데 회사 6개월1년 단위로 근무시 지원금을 주십니다

1.현재다니고있는 회사가 있으나 이직 예정이라 문의하니
담당자분이 고용보험이 끊기지않고(주말괜찮다고함)

바로 이직을 하여야 혜택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제가 3/4일 월요일부터 다른회사에 취직하기로하였고

2/29일 금요일까지 현재다니는 회사 근로후 사직하기로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사직서 날짜 문의하니

29일 근로한날짜 기입

고용보험 상실일은3/1일이라고합니다.

저 날짜가맞을까요? 이렇게 사직하고 4일부로 새로취업하면 담당자분이말씀하신것처럼 연결되어있는걸까요?

2. 3/7일 월급지급후 3/1일날짜로 상실된다고하는데

3/4일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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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려면 원칙적으로 3.4.자로 퇴사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3.1.~3.3.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3.1.자로 퇴사처리하더라도 고용보험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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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자로 상실이 되면 29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다음 직장에서 3월 4일부로 취업하면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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