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 여쭤봅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라는 혜택을 받고있는데 회사 6개월1년 단위로 근무시 지원금을 주십니다
1.현재다니고있는 회사가 있으나 이직 예정이라 문의하니
담당자분이 고용보험이 끊기지않고(주말괜찮다고함)
바로 이직을 하여야 혜택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제가 3/4일 월요일부터 다른회사에 취직하기로하였고
2/29일 금요일까지 현재다니는 회사 근로후 사직하기로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사직서 날짜 문의하니
29일 근로한날짜 기입
고용보험 상실일은3/1일이라고합니다.
저 날짜가맞을까요? 이렇게 사직하고 4일부로 새로취업하면 담당자분이말씀하신것처럼 연결되어있는걸까요?
2. 3/7일 월급지급후 3/1일날짜로 상실된다고하는데
3/4일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