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진로고민 차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6월 30일자로 퇴사를 완료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이 안돼서 알아보던 중
회사 사장님의 제안으로 9월부터는 1개월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려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충족하나요??
또한 회사또는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