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진단서에
s134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이렇게 진단 받았습니다 차대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정말 아파죽겠는데 ㅡㅡ; 합의하자고 전화 오네요 치료한지 1주일정도 됬습니다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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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며 그 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 진단으로 2~3주 진단 시에는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1일 수입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고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을 보상합니다.
거기에 현 시점에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최종 합의금은 산출이 되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후에
보상이 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온 몸에 통증이 심하여 지금 빨리 합의를 보게 될 경우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시고
그 금액을 받으면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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