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진단서에

s134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이렇게 진단 받았습니다 차대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정말 아파죽겠는데 ㅡㅡ; 합의하자고 전화 오네요 치료한지 1주일정도 됬습니다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며 그 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 진단으로 2~3주 진단 시에는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1일 수입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고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을 보상합니다.

      거기에 현 시점에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최종 합의금은 산출이 되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후에

      보상이 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온 몸에 통증이 심하여 지금 빨리 합의를 보게 될 경우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시고

      그 금액을 받으면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