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중 점심 시간에 동료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냈어요?

몇일 후 점심 식사비32,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헤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료가 법인카드 이용 방법 알려 주세요. 영수증 철가 않된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그럴 때는 그냥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나중에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결제를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본인 카드는 결제 취소를 하시고 나중에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방법은 간단한 거 같습니다 나중에 법인 카드를 가져올 때 해당 카드를 결제 취소하시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장사를 해 봐서 알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 사용분으로 회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거나 법인 카드와 당시 결제하였던 본인 카드를 들고 가서 결제 취소 및 법인 카드로 재결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일단 몇 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가 변경되어도 문제없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