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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코요테235
선한코요테23522.07.27

개인카드로 아르바이트 점심 식사 결제 후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따로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서 나오고, (개인적으로 사먹고)

아르바이트는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점심을 사줍니다. (법인카드로 결제)

그래서 회사에서 저에게 아르바이트 점심 식사를 사는 용도의 법인카드를 줬는데

제가 .. 깜빡 놓고 와서 직원 점심값과 제 점심을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럴 때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나요 ? 아니면 잡손실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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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도가 동일하면 복리후생비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에 이미 저 비용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공제받는 부분이므로,

    개인 연말정산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점심식대를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면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질문자님은 법인에 식대영수증을 제출하고, 법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