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미납 독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미납 독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7회, 일 2회까지 가능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제외 영업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채권추심업체만 그런 건가요?
2기 연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독촉을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 너무 많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미납 독촉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만, 채권추심업체와 집주인의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주 7회, 하루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직접 독촉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도한 연락은 채무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는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반복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으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과도하지만 않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7회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의 경우이고(이 역시도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권고하는 정도의 행정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의 독촉은 과도해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