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발한누에172
활발한누에17222.07.31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주3일 근무로 하루 6시간씩 하는데 급여는 80만원정도인데요 4대보험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취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