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주3일 근무로 하루 6시간씩 하는데 급여는 80만원정도인데요 4대보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취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