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