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시 예전에는 보통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연봉 나누기 13으로 계산해서 월급여로 계산한다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도 퇴직금 포함해서 계산된 연봉인가요? 아니면 별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재직중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산정하여 책정할 것인지 여부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서에 기재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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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정산하여 미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2로 하여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계약 체결에 동의한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