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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2.16

연봉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인가요? 별도 인가요?

연봉계약서 작성시 예전에는 보통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연봉 나누기 13으로 계산해서 월급여로 계산한다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도 퇴직금 포함해서 계산된 연봉인가요? 아니면 별도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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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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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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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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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재직중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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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산정하여 책정할 것인지 여부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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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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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서에 기재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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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정산하여 미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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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2로 하여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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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계약 체결에 동의한 때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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