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까요?

부모님께서 임대업을 하고 계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질문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기존에 부모님께서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업종을 추가하여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