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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관박쥐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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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 피부과 태반주사

피부과에서 피부용으로 태반주사 수액 맞은것도 고지의무 인가요?

3개월 병원 가신적 있는지 물어보는거 같은데 피부과도 고지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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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질문서 내용중 3개월이내 검사 재검사소견 의심소견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소견등입니다 피부과 진료 치료 3개월 지났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진료보신 내역관련 해서 목적을 불문하고 고지사항에 해당하기때문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태반 주사를 피부 미용 목적으로 맞은 경우는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태반주사를 갱년기 증상, 간 기능 개선 등의 이유인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이 발급되고 질병명이 있다면 고지해야 하지만 피부미용 목적으로 맞는 태반주사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에 병원 방문 여부를 보험설계사가 물으면 피부미용 목적으로 태반주사를 맞았다라고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을 가입할떄 이러한 자신의 상태 및 병력 그리고 그 상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의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나 수액도 질병코드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목적이라면 이는 고지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코드가 있거나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고지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태반주사 맞은것은 질병 치료목적으로 행해진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서상 고지사항은 보통 벗어납니다.

    고지한다 해도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포함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사실대로 고지하는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