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캠핑장 에서 발생하는 악취
안녕하세요.
집 근처에 캠핑장이 올해 5~6월에 오픈했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냄새 및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및 연휴 기간에 상당히 심합니다.
심할 경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정도입니다.
시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시청 및 경찰이 하는 말이 사유지라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거 소송 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지청구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악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악취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악취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다만 수인 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등 입증의 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관청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방안밖에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악취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