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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소음때문에 펜션 성수기 영업을 할수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경기도 지산 스키장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집앞에서 다른집을 신축한다고 장기간 공사를 하고 있어 시끄럽고 불편하다며 오신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고 성수기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사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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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라면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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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그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구청 등을 통해서 우선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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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이상 일정한 소음의 발생은 인정되고 이러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야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업 등에 의한 손해의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손해를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울 여지는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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