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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피21

해피21

26.01.26

상속시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형제간 지분증여 이후 지분이 서로 다를 때

다세대 건물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각각 70: 15: 15

자녀a의 사정에 의해, 자녀 a가 자녀 b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해서 현재 70: 10: 20이 되었어요. (자녀b는 취득세 최고세율로 내고, 지분 받으면 다주택자가 되기도 해서 원치않는 상황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지분 70에서 자녀a가 더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 지분증여(5%)는

자녀a-> 자녀b간 증여였으니까

어머니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고,

자녀b가 받은 지분을->다시 자녀a로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녀 a가 어머니 상속분에서 더 가져가겠다고 했을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머니께 생전증여를 더 받은게 아니라,

어머니께는 똑같이 15%,15% 받고, 이후 자녀a가 자기 지분

5%를 자녀b에게 추가로 증여한 경우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끼리 서로 증여받은 것은 유류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며,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이 법정지분의 1/2에 미달한다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