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 법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이 시행령이고,
시행령이 다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우선 법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찾아보시고, 그 법이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이 있다면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아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