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차이점은 뭔가여?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니
1.근로기준법
2.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있던데, 차이가 뭔가요?
별도로 시행규칙이라는 법령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률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법률로써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정 및 개정이 되는 가장 큰 틀의 개념이며,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시행하며, 대통령령 또한 각 법률의 세부내용을 다 정하기 어렵기에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에 그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위임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각 부 장관의 부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령'이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