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검색하니
1.근로기준법
2.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있던데, 차이가 뭔가요?
별도로 시행규칙이라는 법령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률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법률로써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정 및 개정이 되는 가장 큰 틀의 개념이며,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시행하며, 대통령령 또한 각 법률의 세부내용을 다 정하기 어렵기에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에 그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위임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각 부 장관의 부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령'이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법률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대통령령(시행령)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총리령.부령(시행규칙)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