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우선 저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예정으로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월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