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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31

정치하는사람들 현수막 불법아닌가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소속으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거리에 산대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은 다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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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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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먼저,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광고물은 해당 지역의 광고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기나 위치, 색상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신고하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때, 현수막의 위치와 내용, 날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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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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