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를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아버지를 등본을 제 밑으로 하면 보험료가 안나오게 하는게 있나요?
아버지가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매달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한테 하면 제가 아버지 보험료를 더 내는 건가요?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제가 돈을 더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밑으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재 하면
아버지 건보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재조건을 참고 해보세요.
가까운 공단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과 상관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피부양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게 납부의무를 주고 피부양자가 늘었다고 해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순수히 월 급여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되며 추가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피부양자등록 문의를 하시면 등록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피보험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도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보험료는 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1577-1000(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될듯합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으로 지정하시면 가능할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유선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