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시골에서 거주하시면 농사를 지으시는데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는 농업인으로 해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집(도심지)으로 오시면 농업인으로 납부하시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뀔까요?
세대주(아들-직장가입자) 밑으로 오시면 별도로 납부를 하시는지? 아니면 세대주 건강보험에 편입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웃는사슴벌레23입니다.
세대구성원이 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