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미착용 강아지 교통사고 후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강아지 목줄을 착용시키려는 순간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차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운전자 분이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어요...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물론 보호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반려 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차도로 갑자기 뛰어 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사고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줄을 안 한 부분은 과실의 문제이고 강아지는 현행법 상 대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물 사고 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벌금 20만 이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친 경우와는 달리 강아지를 치고 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줄 미착용 강아지가 도로로 나와 사고가 날 경우 그냥 가시면 사고 후 미조치(강아지 등 동물의 경우 대물 처리되기 때문에)로 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강아지 사고라도 이에 대한 수습을 하셔야 하며 사고 경위에 따라 견주와 자동차의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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