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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셰퍼드246
포근한셰퍼드24621.10.05

목줄 미착용 강아지 교통사고 후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강아지 목줄을 착용시키려는 순간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차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운전자 분이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어요...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물론 보호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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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반려 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차도로 갑자기 뛰어 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사고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줄을 안 한 부분은 과실의 문제이고 강아지는 현행법 상 대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물 사고 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벌금 20만 이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친 경우와는 달리 강아지를 치고 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줄 미착용 강아지가 도로로 나와 사고가 날 경우 그냥 가시면 사고 후 미조치(강아지 등 동물의 경우 대물 처리되기 때문에)로 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강아지 사고라도 이에 대한 수습을 하셔야 하며 사고 경위에 따라 견주와 자동차의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