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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20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의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연예인이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모습과 운동선수가 스포츠 경기 중인 모습을 사진찍어서 개인의 SNS에 올리면 이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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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동선수의 사진을 영리적 목적이 없이 개인의 SNS에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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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은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데,

    개인의 SNS에 영리 목적없이 올린 경우에는 공인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초상권이 제한되는 바가 있고,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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