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과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첫 교통사고라 과실비율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량(본인)으로 직진(일방통행, 방지턱 있음, 도로 폭은 상대방에 비해 넓음)
오토바이(상대방) 제 차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일방통행 아님, 방지턱 없음)
두 차량 모두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음
방지턱 넘은 후 주행 중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없이 제 차의 조수석 문의 반정도 지난 부분을 들이받고 쓰러졌습니다.(제가 선진입인게 확연히 보이며 목격자 및 제 차량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처음에 병원을 안간다고 하더니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과실비율이 6:4는 나올 것 같다는 말에 억울해서 저는 현재 대인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이 이렇게 예견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앞 휀다 또는 조수석 앞부분을 박은 것도 아니고 박기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잡지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박았는데 선진입인 제가 왜 과실이 더 높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측차로 우선은 블랙박스가 없을때나 해당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가요?
제 주장(선진입, 대로, 상대방의 과속과 전방 미주시, 차가 옴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추돌)
상대방(본인 잘못은 인정하나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할 것)
저는 대물 100% 해주시고 상대방은 대인은 직접 하시라하니 돈이 없다며 거절하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저는 최대한 병원에 가고싶진 않아서 3일째 집에서 휴식중이나 기존 허리디스크 통증 재발(근육이 그냥 놀란 것 같습니다) 발목통증으로 내일 병원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며 간단히 끝내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누가 가해 차량인지 알 수 있고 상대방이 가해차량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미만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대인 처리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결국 쌍방과실사고이기 때문에 서로 보험 접수한 후에 소송으로 과실을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