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과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첫 교통사고라 과실비율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량(본인)으로 직진(일방통행, 방지턱 있음, 도로 폭은 상대방에 비해 넓음)
오토바이(상대방) 제 차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일방통행 아님, 방지턱 없음)
두 차량 모두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음
방지턱 넘은 후 주행 중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없이 제 차의 조수석 문의 반정도 지난 부분을 들이받고 쓰러졌습니다.(제가 선진입인게 확연히 보이며 목격자 및 제 차량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처음에 병원을 안간다고 하더니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과실비율이 6:4는 나올 것 같다는 말에 억울해서 저는 현재 대인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이 이렇게 예견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앞 휀다 또는 조수석 앞부분을 박은 것도 아니고 박기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잡지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박았는데 선진입인 제가 왜 과실이 더 높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측차로 우선은 블랙박스가 없을때나 해당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가요?
제 주장(선진입, 대로, 상대방의 과속과 전방 미주시, 차가 옴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추돌)
상대방(본인 잘못은 인정하나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할 것)
저는 대물 100% 해주시고 상대방은 대인은 직접 하시라하니 돈이 없다며 거절하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저는 최대한 병원에 가고싶진 않아서 3일째 집에서 휴식중이나 기존 허리디스크 통증 재발(근육이 그냥 놀란 것 같습니다) 발목통증으로 내일 병원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며 간단히 끝내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누가 가해 차량인지 알 수 있고 상대방이 가해차량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미만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대인 처리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결국 쌍방과실사고이기 때문에 서로 보험 접수한 후에 소송으로 과실을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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