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과실 산정은
각 진행 도로의 폭 즉 대소로 구분, 양차량 진행방향, 선진입여부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내용을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질문자의 문의중 차량이 조금 먼저 진입하고, 오토바이가 약간 늦게 진입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차량의 선진입여부는 명확한 선진입만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조금 먼저 진입한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