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방문 운동 사업자 신고 궁금합니다!!!!
그냥 개인 부업으로,
지역 기반 플랫폼(당근마켓 등)을 통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방문형 운동·스트레칭 서비스(비의료, 비치료)를 소규모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정 점포 없이
1인 운영 형태로
서비스 수요 및 운영 가능성 검증을 목적
으로 소액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부업 형태로
일시적·소규모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한지
(먼저 수익 발생 후, 다음 해 신고 방식 가능 여부)
2. 위와 같은 개인 부업 활동이
무등록 영업 등 법적 문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 최초부터 사업자등록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