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질문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개인 방송 프리랜서로 2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3.3프로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 525101 코드, 전자상거래 코드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수입과 사업자 수입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궁금한건 원래 방송 프리랜서 기준으로만 하면 2021년 2400만원 이하 수입이니까, 2022년에는 7500만원(복식장부 대상자) 금액만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냈으니, 방송프리랜서 수입과 사업자 수입을 합쳐서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거 같은데..
찾아보니 방송으로 50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전자상거래로 400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주수익 5000 + 부수익 4000 * (7500/30000) = 6000만 이라
7500만 이하여서 단순경비율 해당될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또 만약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전자상거래랑 방송이 단순경비율이 다른데 (방송프리랜서는 64프로, 전자상거래는 89프로)
이런경우 5000만원의 64프로가 비용으로 빠지고, 4000만원의 89프로가 비용으로 빠지는것으로 계산한다음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종이 2 이상일 경우,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이외의수입금액x주업종기준의수입금액/주업종이외업종기준의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 수입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각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안분해서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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