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원예비군 지정 날짜 변경가능한가요?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일이 있는데 동원예비군 지정인데 날짜변경이 필요한데...날짜변경이 가능할까요?? 날짜변경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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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일이 있는데 동원예비군 지정인데 날짜변경이 필요한데...날짜변경이 가능할까요?? 날짜변경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ㅠ
->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시험,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소집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관할지방병무청으로(훈련통지청)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원예비군 지정 날짜가 변경가능한지는 인사노무와는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예비군 일정 변경"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천재지변, 국가자격시험응시, 학교 재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