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 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이전 직장에서 22년 3월~22년 9월까지 근무하고
22년 10월부터 지금의 직장에서 일하는중인데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자진퇴사하는데 10월부터 2월까지 전부 52시간 초과근무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전직장은 저를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4대보험 미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우려고 이 이전직장을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직장에서는 하루 7시간 주 5일 일했고, 소득세만 3.3% 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신청 가능할까요?
소급가입이 되면 보험료 납부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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