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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금조73
의젓한금조7323.03.21

4대보험 소급 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이전 직장에서 22년 3월~22년 9월까지 근무하고

22년 10월부터 지금의 직장에서 일하는중인데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자진퇴사하는데 10월부터 2월까지 전부 52시간 초과근무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전직장은 저를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4대보험 미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우려고 이 이전직장을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직장에서는 하루 7시간 주 5일 일했고, 소득세만 3.3% 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신청 가능할까요?

소급가입이 되면 보험료 납부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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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급가입은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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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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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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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소급가입이 되면 보험료 납부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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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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