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이전 직장에서 22년 3월~22년 9월까지 근무하고
22년 10월부터 지금의 직장에서 일하는중인데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자진퇴사하는데 10월부터 2월까지 전부 52시간 초과근무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전직장은 저를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4대보험 미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우려고 이 이전직장을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직장에서는 하루 7시간 주 5일 일했고, 소득세만 3.3% 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신청 가능할까요?
소급가입이 되면 보험료 납부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급가입은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소급가입이 되면 보험료 납부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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