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니가 회사를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냐"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든 회사로든 다 쳐 넣고 싶은데요
회사 규정 하나도 안 어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저 따위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의 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상사보다 윗선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외엔 딱히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근로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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