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1년 근무로 각각 퇴직금 산정하여 합산하는 경우
10개월 근무 + 2개월 공백 + 1년 근무로 총 1년 10개월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퇴직금은 10개월분/1년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10개월분 퇴직금 비월정임금은
그대로 총액*3개월/12개월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10개월이므로 총액*3개월/10개월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2개월 공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10월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0개월분/1년분을 합산하면 안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1년에 대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1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1년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공백기간만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합의 했다면, 총 1년 10개월 기간을 재직일수로 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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