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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극락조278
완강한극락조278

10개월/1년 근무로 각각 퇴직금 산정하여 합산하는 경우

10개월 근무 + 2개월 공백 + 1년 근무로 총 1년 10개월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퇴직금은 10개월분/1년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10개월분 퇴직금 비월정임금은

그대로 총액*3개월/12개월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10개월이므로 총액*3개월/10개월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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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2개월 공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10월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0개월분/1년분을 합산하면 안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1년에 대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1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1년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공백기간만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합의 했다면, 총 1년 10개월 기간을 재직일수로 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