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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크낙새182
행운의크낙새18223.01.14

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서 여쭈어봐요

제가 1월 10일이 1년째이고

월급이 10일이면 퇴직금 계산이

10월~12월 평균임금 퇴직금+10일 치 월급인가요

11월~1월 10일 평균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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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 10일이 1년째이고

    월급이 10일이면 퇴직금 계산이

    10월~12월 평균임금 퇴직금+10일 치 월급인가요

    11월~1월 10일 평균임금인가요

    ->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유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역일로 3개월을 기산하시면 되겠으며, 단순히 월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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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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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월 10일에 퇴사를 한다면 10월 11일부터

    1월 10일까지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쉽게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는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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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10월 11일부터 1월 10일까지 총액을 92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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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0.까지 근무하고 2023.1.11.에 퇴사할 경우 2022.10.11.~2023.1.10. 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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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1월 1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평균임금은, (10.11 ~ 1.10)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92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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