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 10일이 1년째이고
월급이 10일이면 퇴직금 계산이
10월~12월 평균임금 퇴직금+10일 치 월급인가요
11월~1월 10일 평균임금인가요
->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유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역일로 3개월을 기산하시면 되겠으며, 단순히 월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