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2019. 08. 18. 05:58

저는 야구장미화직 주간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작년 2018.7월14일 입사하여 9월말까지 근무하고 당해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보험설계사일을 7개월하고 올해 2019.5월1일부로 작년과 같은 회사의 야구장미화원으로 재근무하고 있어요 작년3개월과 올해9월말까지 근무합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야구장미화원으로 (2개월 반정도) 그리고 그만두시고 보험설계사로 7개월 일하시다가 올해 5월부터 다시 미화원으로 일하시는것으로 보아 현재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는것으로 보이니 이부분은 만족하시는듯 합니다.

허나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다시 미화원으로 일하시는데 만약 계약이 만료후에 다시 계약이없는경우에는 이는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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